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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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토지 면적감소 및 지번분할에 따른 교지면적 산출방법 문의
1.사실관계
본 법인은 기본재산 용도변경(교육용->수익용)을 추진하고자 하며, 용도변경에 앞서 a토지에 대한 지번분할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번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a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자체를 통해 공부정리를 선행하였습니다.
* (기존) a토지 면적 456,173㎡ (변경) 449,000㎡ / 7,173㎡ 감소
이후 a토지에 대한 지번분할을 실시하여 분할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토지 면적 418,166㎡, a-1토지 면적 30,834㎡ / a + a-1 면적 합계 449,000㎡
2.질의사항
최초 a토지 변경 전 면적 456,173㎡에 대해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교지면적은 152,555㎡입니다.
a토지가 면적감소(7,173㎡) 및 지번분할(a 및 a-1)에 따라, 교지면적을 분할된 지번에 따라 재산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 해도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a-1토지 면적 30,834㎡ 전체면적을 교지면적으로 하며, a토지 면적 418,166㎡ 중 121,721㎡를 교지면적으로 산출(면적 감소와 상관없이 최초 교지면적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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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면적감소 및 지번분할에 따른 교지면적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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