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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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수익용 용도변경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4.09.04
조회수3987
1.사실관계(22년7월12일 동일 질문 있지만 답변에 회계처리 확정시 공유로 되어있음)
- 83년도에 취득한 토지(교육용기본재산)를 수익용으로 전환 승인 됨
- 용도변경에 따른 보전 없음
2.질의사항
- 다음의 분개로 하면 될런지요?
<교비> 법인기본금 *** / 토지 ***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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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토지) 수익용 용도변경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23.10. 배포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37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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