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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유휴 교사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6.09.28 조회수49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2항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교무위원회에는 교수회 평의회 추천 위원 1명, 직원 총회 추천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구성원 동의 절차 마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구성원 동의 절차로 인정하여 학칙에 규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교원·직원·학생 등 각 구성원의 대표가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구성원 동의 절차로 인정하여 학칙에 규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바쁘신 중에도 검토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2항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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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사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6.09.29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를 위한 학교 구성원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 따르면 (유휴)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시 학칙으로 정하는 구성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동의 절차, 회의체 구성, 구성원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 특정 절차나 방식을 일률적으로 안내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대학 내 학칙에 따라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범위와 의결·심의체(대학평의원회 등)의 기능 등을 검토하시어, 임대 전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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