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59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0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3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7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18 |
기본재산[기타] 수익용기본재산(예금 등) 예치기간 질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하 “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최소 확보액은 3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고(규정 제8조),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정 제8조 제1항).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2023.11)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종류를 수익용신탁예금(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상품 중 확정이자 및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예금)과 수익용 유가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 정기예금 이외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우리 법인은 법령의 확보 기준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다른 수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연간 3.0% 정도) 설치․경영학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3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정 제8조의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이 경합하므로 타당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갑설: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매년 소득이 생기도록 1년 단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을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운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수익용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발생 소득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제7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제8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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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예금 등) 예치기간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소득' 해석 질의
(답변내용)
- 문의 주신 사항 및「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를 고려하면, 장기 금융상품을 운용할 경우의 '소득'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만일 추후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수익이 당초 반영한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중도해지한 회계연도의 수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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