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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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7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18 |
기본재산[기타]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방식에 관한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 안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 완료.
-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예정.
-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하고자 함.
2.질의사항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이후,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 매각금액이 감정평가금액 이상인 경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매수자를 확보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나. 또는 공개입찰 등 별도의 경쟁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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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방식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방식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기본재산 처분 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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