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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가건축물의 재산관리 여부
작성일2026.07.16 조회수31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존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존치기간 연장신고와 소액(1만원 이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2.질의사항
 - (회계처리) 존치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관할청으로부터 연장신고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면적30평)을 자산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하며 관리해야 하는가
 - (자산보유현황 보고)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시 건물 보고에 포함하는것인가 
 - 이런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또는 추인 건으로 보고해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보고로 갈음해도 되는것인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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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물의 재산관리 여부
답변일2026.07.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기본재산의 회계처리 및 보고
(답변내용)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워, 유선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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