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1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9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0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국외교사 취득 절차 문의
사실관계
- 대학은 해외(미국) 대학 등과의 국제교류, 정규수업 운영, 학생 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공동 워크숍 및 창작‧전시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해외 대학 및 아티스트와의 공동 창작‧연구 및 콘텐츠 발표 등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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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미국(뉴욕‧LA), 유럽(이탈리아), 아시아(인도네시아) 등에 글로벌 컬처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민족 문화예술의 세계화 및 글로벌 융합 예술창작인 양성을 선도하며 학생들의 해외진출 및 K-컬처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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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그동안 위의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 교사시설 취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유보해 왔으나 금번에 대학의 창학이념(우리민족 예술혼의 현대화‧세계화)과 중장기 발전계획(미래예술의 가치를 선도하는 융합창작 글로벌 예술대학)과 연계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국외 교사시설 취득(미국 LA 또는 뉴욕)을 적극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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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 종전에는 교육부의 <국외교사 취득 관련 기준(2013.1.)>에 따라 귀 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 컨설팅 등의 절차(국외시설 계획 수립 → 사전 컨설팅 실시(한국사학진흥재단) → 시설 취득 결정(이사회 의결) → 외국환 신고 등(국세청, 한국은횅 등) → 시설 취득 → 국외시설 설치 결과 보고(교과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를 통하여 국외교사 취득을 대학들이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컨설팅 사항이 폐지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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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사회의 의결로 국외교사를 구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국외교사 취득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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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사 취득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023.11) 상 재산의 취득 시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외의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사항은 관할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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