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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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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대학과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용도교환 가능여부
작성일2026.03.31 조회수1370

1.사실관계

- 대학이 학교에서 먼 곳에 교육용 토지를 보유 중

- 법인이 대학 인근에 수익용 토지를 보유 중

- 양 토지의 감정가는 거의 동일 (법인 쪽 토지가 몇천만원 정도 더 고가)

-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활용 없는 미사용토지)를 법인의 수익용 토지로,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별도 활용 없음)를 대학의 교육용 토지로 용도교환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용도를 교환하고자 할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나.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 법인 쪽 토지가 감정가가 더 높은데, 용도 교환 시 감정가에 대한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안내 지침

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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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용도교환 가능여부
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답변내용)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절차 및 상세내용은 교육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관련 사항 27쪽 참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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