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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대학회계 전출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4.01.04 조회수7407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소의 장비사용료 수익금(설비자산사용료수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였으나, 연구소가 폐소가 되었음


2.질의사항

1. 폐소된 연구소의 정기예금(산학협력단 회계-설비자산운용수익)에서 대학회계(학교전출금)로 전출 할 수 있는지요?


2. 전출이 가능하다면 정기예금 관리부서에서 바로 대학회계로 보내는지, 아니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관리부서에서 간접비로 보낸 후 대학회계로 전출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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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자산사용료 수익 대학회계 전출문의
답변일2024.01.16

설비자산사용료수익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는것은 가능합니다.

어느방법으로 학교로 전출하라고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 규정에 따라 학교로 전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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