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 등록금 장학감면의 근로소득 과세 및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 2026-09-22 | 185 |
| 2 | 비상근임원(임시이사 포함)의 이사회 참석에 따른 정액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 2026-09-23 | 160 |
| 3 | 지정기부금 수취 및 연구비 집행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21 | 133 |
| 4 | 착오송금 입금건 처리 문의 | 2026-09-21 | 129 |
| 5 | 타 재단 기부 관련 | 2026-09-21 | 120 |
산학협력단회계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대학회계 전출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4.01.04
조회수7407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소의 장비사용료 수익금(설비자산사용료수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였으나, 연구소가 폐소가 되었음
2.질의사항
1. 폐소된 연구소의 정기예금(산학협력단 회계-설비자산운용수익)에서 대학회계(학교전출금)로 전출 할 수 있는지요?
2. 전출이 가능하다면 정기예금 관리부서에서 바로 대학회계로 보내는지, 아니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관리부서에서 간접비로 보낸 후 대학회계로 전출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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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자산사용료 수익 대학회계 전출문의
답변일2024.01.16
설비자산사용료수익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는것은 가능합니다.
어느방법으로 학교로 전출하라고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 규정에 따라 학교로 전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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