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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사례집

<2021년 교육시설 현황> 주요 오류 사례집
작성일2021.12.27 조회수5970

1. 교육용 건물

▶ (세부면적 분류 오류)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건물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면적을 구분하여 입력

* 부속시설 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를 참고

** 창업보육센터, 평생교육원, 외부입주기업은 기타시설로 분류

▶ (면적감소분 입력) 세부면적 변경 시 면적 감소분은 '오기감소신청' 메뉴를 통해 감소 처리

* 면적 증가분은 입력 후 저장

▶ (10% 증감 변화 오류메세지) 건물 연면적 및 교사면적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감변화가 있을 경우 나타나는 메세지로 신규 건물이나 면적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 '확인' 메세지 클릭, 오기 입력으로 인한 증감변화일 경우 수정하여 저장

▶ (부속시설 면적) 계열별 부속시설의 전체 면적과 건물의 부속시설 전체면적이 일치 필수

▶ (공용면적)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내 공용면적 계산기의 경우, 안분 완료 후 저장을 진행하면 공용면적이 사라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공용면적 관리 필수

▶ (건물 연면적/교사면적) 연면적과 교사면적은 자동 산출 값으로 세부 면적을 직접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값이 나타남(건축면적 또한 직접 입력)

▶ (권리변동 일자를 입력하면 건물이 사라지는 오류) 권리변동 일자는 소유권 이전 일자를 뜻하므로, 건물의 세부 내역 변경 일자를 보고 기준일(매년 4.1.) 이후로 입력하게 되면 건물내역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칸에는 취득일자만 입력

* 취득일이 4월 1일일 경우,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일자를 3월31일 이전으로 입력하여 저장해야 함


2. 교육용 토지

▶ (부속토지 및 미사용토지 분류)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면적을 입력하여야 함

* 부속토지 : 부속병원 및 부속학교 부지는 부속토지로 분류, 그 외 부속시설의 부지는 미결정구역일 경우에 부속토지로 입력

** 미사용토지 : 교육용 토지 중 일반대지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는 자연녹기, 임야, 나대지 등 미활용지의 경우 미사용토지로 분류

▶ (집합건물 토지) 학교 밖 집합건물의 일부를 매입하여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지권 비율에 따른 토지 면적은 입력하면 안됨

▶ (토지 전체면적/교지면적) 전체면적과 교지면적은 자동 산출 값으로 세부면적을 직접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값이 나타남

▶ (권리변동 일자를 입력하면 토지가 사라지는 오류) 권리변동 일자는 소유권 이전 일자를 뜻하므로, 토지의 세부 내역 변경 일자를 보고 기준일(매년 4.1.) 이후로 입력하게 되면 건물 내역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칸에는 취득일자만 입력

▶ (면적 감소분 입력) 세부면적 변경 시 면적 감소분은 '오기감소신청' 메뉴를 통해 감소 처리

* 면적 증가분은 입력 후 저장

▶ (10% 증감 변화 오류메세지) 토지 전체 면적 및 교지 면적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감변화가 있을 경우 나타는 메세지로 신규 토지나 면적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 '확인' 메세지 클릭, 오기 입력으로 인한 증감변화일 경우 수정하여 저장

▶ (부속토지 면적) 계열별 지적시설의 전체면적과 부속토지 전체면적이 일치 필수

   

3. 시설정원관리(입학정원·재학생기준 시설정원)

▶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정원 내' 학생만 입력

▶ (계열별 정원 구분) 당해연도 입학한 '정원 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안분 입력

▶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제외

▶ (증빙서류) 입학정원기준 시설정원의 경우, 필수 제출서류인 '엑셀양식' 및 '당해연도 입학정원표'를 압축하여 함께 업로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