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주요 오류 사례집
작성일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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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수령 전 소유권(등기) 이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에 따라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보상금 수령 전 소유권(등기)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처분대금 부당 사용) 학교법인은 처분대금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단 처분 및 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에서 사용 가능함
* 감정평가비, 제세고오가금, 매각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 (허가 전 소유권(등기) 이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차입금 부당 사용) 학교법인은 차입금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허가기간 후 차입시행) 학교법인은 허가기간 내에 차입을 시행해야 함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실처분면적 미입력) 실처분한 면적을 입력해야 시스템에서 감소처리가 되므로 실처분면적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특히 교육용 재산은 해당 면적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함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실처분금액 단위 오입력) 천원 단위에 주의하여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