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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1년 재산현황 입력서식 관련 주의사항 (07-14 오후 일부 추가)
작성자- * *
작성일2011-07-12
교과부 공문 사립대학제도과-3319(2011. 7.11)와 관련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대학법인만 해당)
2. 토지 및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 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수익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세부내역은 법인별 입력서식에 들어있습니다.
(※ 만약 서식에 보유내역이 일부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79-2556 김준식)
3.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취득시의 지출한 장부가액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증여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4.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이 된 경우 취득금액 입력
- 분할된 경우 : 최초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 x 분할된 토지비율
예시 ) 최초 A필지 100㎡ 가 B필지 45㎡, C필지 55㎡로 분할됨 A토지의 취득금액은 200만원
이 경우 B필지의 취득가액은 200만원 x 45/100 = 90만원
- 합병된 경우 : 합병된 2개 이상 토지의 취득금액을 합산
예시 ) 최초 D필지 20㎡ 와 E필지 33㎡ D필지의 취득금액은 100만원, E필지 취득금액은 10만원
이 경우 합병된 토지의 취득금액은 110만원으로 입력
5. 집합건물로써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경우
- 집합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취득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건물측에 취득금액을 넣어주시고 토지쪽에는 비고란을 신설하여
'취득금액은 00-00번지 건물 XXX에 기입'이라고 넣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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