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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국·공·사립(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예산 제출 안내】
작성자조 * *
작성일2017-01-31
2017회계연도 국·공·사립(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예산 제출 안내드립니다.
ㅇ 근 거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ㅇ 제출대상 : 국·공·사립(전문)대학 산학협력단
ㅇ 제출자료 :
- 예산 제출 공문
-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 및 부속명세서
- 산학협력단 최종추경예산서(2016년 본예산과 같을 시 제출 생략)
- 정관상 예산심의기구 회의록 사본
- 예산 공개 후 보고서식(지침서 붙임1 참조)
- 본예산 확정건 보고서식(지침서 붙임2 참조)
ㅇ 제출기간 :
- 2017. 2. 9(목) ~ 2017. 2. 23(목) 도착일 기준
ㅇ 제출방법 :
- (우편 제출)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3층 재정통계팀
- (시스템 제출) 대학재정정보시스템(https://unifine.kfpp.or.kr)
- (홈페이지 공개) 제출마감일까지 공개완료(산단 홈페이지 예결산 공고란에 공고)
* 향후 1년간 공개, 예결산 공공배너 탑재 권고
ㅇ 유의사항 :
- (국·공립 대학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서 제출)
* (우편 제출) 법률 제정에 따라 2016년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본예산이 2016년 1~2월(2개월), 2016년 3월~2017년 2월(12개월)로 구분됨. 이에 2017년 본예산 제출시 최종추경도 동일하게 분리(2016년 1~2월(2개월), 2016년 3월~2017년 2월(12개월)하여 제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대학회계)
* (시스템 제출)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입력은 12개월분 추경예산(2016년 3월~2017년 2월)만 입력하며, 최종추경예산이 없는 산학협력단은 기존에 입력한 2016회계연도 본예산이 전년최종추경에 나타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7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산 입력 지침서 참조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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