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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공지사항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2017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결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 * 작성일2018-04-23

2017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전문,원격)대학 결산 제출 안내드립니다. 

ㅇ 근    거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공시) 

ㅇ 제출자료 :
    ① 결산 제출 공문
    ② 재무제표(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③ 결산 부속서류 등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자 날인 必)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참석자 날인 必)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참석자 날인 必)
        - 감사보고서
    ④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
    ⑤ 결산 제출 및 공개보고서식(별첨 참조)

ㅇ 제출기한 :
    - 2018. 5. 31.(목) 도착일 기준

ㅇ 제출방법(우편 및 시스템 모두 제출) : 
    - (우편 제출)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3층 재정통계팀
    - (시스템 제출) 대학재정정보시스템(https://unifine.kfpp.or.kr)
    - (홈페이지 공개) 제출마감일까지 공개완료(홈페이지 예결산 공고란에 공고) 
       * 향후 1년간 공개, 예결산 공공배너 탑재 권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2017회계연도 사립대학(법인) 결산서 제출 안내 및 입력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