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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6 특례 적용관련 안내
작성자최 * *
작성일2016-09-08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6 특례 적용관련 안내 1. 기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6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학교법인은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55.6%이상을 확보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한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음 2. 계속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학교법인이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지원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음 3. 따라서 2016년부터 산업대학 폐지 후 대학을 설립한 이래로 편제정원이 완성된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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