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공지사항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필독!!)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비율에 따른 수익용 토지 보유면적 및 평가금액 입력기준
작성자이 * *
작성일2017-06-13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팀 이소정 주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력매뉴얼 상 수익용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면적은 '수익용 토지' 보유면적으로 입력하되, 평가금액은 '수익용 건물'로 일괄 산정하여 입력하시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수익용 토지 평가금액을 시스템 상 0값으로 입력하시되, 평가방법을 반드시 '기타'로 체크를 하시고 저장하셔야 오류체크 없이 최종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업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체크 사항에 지속적으로 발생할때는 저(이소정 주임 053-770-2556)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