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공지사항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안내 ★(학교법인 감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작성자조 * *
작성일2018-08-09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일부 개정 *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