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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전문,원격)대학 결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김 * *
작성일2019-04-26
2018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전문,원격)대학 결산 제출 안내드립니다.
ㅇ 근 거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공시)
ㅇ 제출자료 :
① 결산 제출 공문(학교법인 이사장 결재 및 직인)
②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③ 부속명세서 :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④ 합계잔액시산표
⑤ 결산 부속서류(합산재무제표 포함)
- 정관상 결산 심의기구 회의록* 사본(참석자 전원 서명날인必)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 감사보고서
- 합산재무제표(합산대차대조표,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
-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외)
- 결산 제출 및 공개 보고 서식(별첨 참조)
ㅇ 제출기한 : 2019. 5. 31.(금) (※ 한국사학진흥재단 우편 도착일 기준)
ㅇ 제출방법(우편 및 시스템 모두 제출) :
- (우편 제출)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3층 통계분석팀
- (시스템 제출) 대학재정정보시스템(https://unifine.kasfo.or.kr)
- (홈페이지 공개) 제출마감일까지 공개완료(홈페이지 예결산 공고란에 공고)
* 향후 1년간 공개, 예결산 공공배너 탑재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2018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서 제출 안내 및 입력지침서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