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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회계센터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공지사항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2018년 대학교육시설 학생기숙사 교사 포함 여부 안내
작성자김 * * 작성일2018-04-20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입니다.

2018년부터 교지경계선 밖 학생기숙사 및 연구시설이 교사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2017년 교육시설 집계 당시 2km이내 기숙사에 면적을 넣었을 경우 자동으로 교사로 산출 되었으나, 

2018년도 부터는 해당 기숙사 건물을 선택하여 팝업창에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교사로 포함 됩니다.

※ 2km이내 기숙사 교사 충족여건을 확인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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