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공지사항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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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1
교육부에서는 사립대학(법인)이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 전환 - 교지 위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동 안내서에 따라 기본재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대학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로 개정된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와 각종 서식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