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7284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6457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6064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5682 |
| 5 | 예산최종추경 끝난 후 예산 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30 | 4663 |
법인회계[지출] 사립대학교 총장의 이사회 참석회의비 지급관련 질의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법인에서 운영중인 이사회 이사로 참석시 참석 회의비 지급 관련 질의 입니다.
회계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총장이 이사회 참석시 이사회 이사자격으로 참석하므로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지 아니합니다.
법인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하여 여러가지 법인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제안등 의견을 제시
하고 이사회에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 참여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들과 같이 참석 회의비를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
왜냐하면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법인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법인 이사회 참석 업무로 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로 참석한 총장에게 이사회 참석 회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 : 사립학교법 제26조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사립대학교 총장의 이사회 참석회의비 지급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총장에 대한 이사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적정성
(답변내용)
총장이 법인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미 보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총장에게 이사회 참석에 따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