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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퇴임한 총장의 전별금 지급 관련
작성일2025.12.18 조회수169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0년 총장 퇴임 후 이사회(2020년)에서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정관에는 전별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퇴임 총장으로 부터 전별금 청구의 소(2025년 11월)를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규정 없이 이사회 의결로 전별금 지급이 가능한지?

전별금 지급을 하면 법인회계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별금을 지급하고 의결 당시 이사장(및 이사)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

현재 이사회 의결로 이전 이사회 의결을 취소 또는 정정 할 수 있는지 ?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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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총장의 전별금 지급 관련
답변일2025.12.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퇴임하는 이사장에게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전별금(공로금,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지출액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6조(임원의 보수제한)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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