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법인회계

법인회계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기타] 법인 수익사업 임대업 관련
작성일2026.02.02 조회수177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법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 로 되어있고 수익사업으로(태양광:발전업 과 농업:도.소매) 2가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 1개에 미 개발된 법인소유의 임야를 시중 태양광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수익금을 받고자 합니다.
(시청 승인 및 교육부 승인 예상)

질문) 가. 기존 사업에 추가 확장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임대업 으로 할 수 있는지요~?
      나. 임대업을 했을 경우 수익사업자에서 부동산,임대로 별도 업체(임대업)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부 받아야 되는지요?(첨부: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참조 부탁드립니다.) 혹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으로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사립학교법 제6조(사업)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 <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 수익사업 임대업 관련
답변일2026.02.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으로도 설명 드렸듯이, 문의주신 사항은 기존 수익 사업에 확장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유무를 물으셨는데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입사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0600" style="padding: 0px;">제6조(사업) </label>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또한 임대업 추진 시 별도 업체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으시는 문제 또한 법무법인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실 일인 듯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