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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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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금(적립금)] 적립금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일2026.01.13 조회수195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 법인은 부속병원 신축을 목적으로 법인일반회계 내에 임의건축적립금(재원:부속병원전입금,기부금)을 적립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해당 공사는 올해 완공예정이라 준공 전 최종 건립위원회를 통해 모든 지출 계획을 확정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운영자금 대체 여부 : 기본적으로 등록금 재원인 건축적립금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인회계의 경우 의사 결정 기구(기금운용심의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대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시 자본계정인 '제적립금대체액'의 상대계정은 '운영차익대체' 계정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운영자금으로 직접적인 대체가 불가능하여 건축적립금 성격을 유지해야한다면 건축적립금을 존치하되 향후 별도의 부속병원의 공사 대금 발생시, 법인일반회계 적립금을 부속병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는것이 적절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다시 기금운용심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금번 기금운용심의회때 잔액에 대해서 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종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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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용도 변경 관련 문의
답변일2026.01.2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법인이 법정일반회계에 적립한 건축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적립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재원별(기부금, 부속병원전입금)로 다음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정 기부금 재원인 경우 : 기부자가 '부속병원 신축'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기부한 경우, 이를 법인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부속병원 재원인 경우 : 등록금회계 재원이 아니므로 예산변경절차를 거쳐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병원회계의 자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기금(적립금)용도변경은 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과 ② 대학평의회 자문 후, 이사회 심의·의결(단독안건)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2) 기금의 인출 및 사용 회계처리


기금인출) 예금 xxx     / 건축기금 xxx

           건축적립금  / 운영차액대체


운영비) 관련 비용 xxx / 예금 xxx


3) 건축기금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 시 회계처리는, 기금 인출은 위와 동일하고, 인출 후 부속병원으로 전출하면 됩니다.


전출) 부속병원 전출금 xxx / 예금 xxx


법인일반회계 내 임의적립금은 교비회계(특히 등록금회계) 적립금에 비해 용도변경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재원의 원천(기부금의 지정 여부)**에 따른 법적 제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전 반드시 기부약정서를 확인하시고 기부자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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