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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내용연수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현재 국립대학교로서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 2항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28조의 내용연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립대의 경우 연구비에서 구매한 것들도 모두 학교회계로 기부채납이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구매검수팀에서는 학교회계로 넘기기때문에 물품관리법에 따라 내용연수를 쓸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단회계처리규칙의 내용연수와는 다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기부채납예정인것들은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3.관계법령
현재 내용연수)물품관리법 16조 2항
산단회계처리규책)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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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취득한 자산성 물품을 본교에 기부채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중 하나로 회계처리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교와 법인격이 구분되고, 회계상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내용연수데로 재물관리를 시작 하셔야 합니다. )
1) 산학협력단이 당기에 구입하는 기계 및 집기 등에 대하여 구입 즉시 학교회계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가정
- 산학협력단에서는 당기 감가상각분 미인식
- 구입액(초기 장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학교회계 전출금 계정 활용)
- 학교회계에서는 취득시점부터 기말까지 감가상각액 전액을 당기에 인식. (필요시 월할상각 등 반영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자체 내용연수 적용)
2) 산학협력단에서 취득한 자산성 물품을 일정기간 활용 후 학교회계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가정
-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구입시점부터 전출시점까지의 감가상각액 인식
- 자산의 기부채납시, 전출시점의 자산의 잔존가액만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인식
- 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자산을 활용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관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로 인식(예시 : 산학협력단이 A 기계의 구입 후 6개월간 사용하고(6개월치 감가상각액 인식) 학교회계로 전출하였다고 가정. 물품관리법상 자산의 내용연수가 8년이라면, 학교회계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7년 6개월로 인식하고 초기 장부가는 산학협력단의 잔존가액으로 받음)
1)번과 2)번 모두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사료되며, 산학협력단에서 물품관리법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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