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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
작성일2026.03.20 조회수317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 공사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공사 원가계산 시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이 신설되어 공사에 해당 분담금을 비율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해당 부담금을 사립대학에서도 공사비에 계상 및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상하고 지급하면 업체에서 해당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또는 납부)했는지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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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답변일2026.03.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법정부담금을 사립대학에서 공사비에 계상해야 하는지?

2.지급한 후 해당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확인 여부


(답변내용)
1. 해당 내용은 법정부담금이므로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2. 해당 비용 적절 납부 처리 여부 또한 사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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