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6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5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1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9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 공사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공사 원가계산 시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이 신설되어 공사에 해당 분담금을 비율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해당 부담금을 사립대학에서도 공사비에 계상 및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상하고 지급하면 업체에서 해당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또는 납부)했는지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법정부담금을 사립대학에서 공사비에 계상해야 하는지?
2.지급한 후 해당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확인 여부
(답변내용)
1. 해당 내용은 법정부담금이므로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2. 해당 비용 적절 납부 처리 여부 또한 사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