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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기차 보조금 수입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4.11.11 조회수6384

1.사실관계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학교 차량 전기차를 구매함.

대금 지급후 전기차 보조금이 비등록금회계로 입금되었음.


2.질의사항

교비회계로 입금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나눠서 기타국고지원(환경부), 지자체지원금으로 회계처리하나요?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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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수입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4.11.22

특례규칙 [별표1]에 따라 보조금 수입 재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수입(5230) 내에서 적절히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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