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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예산] 현금예산서 과목
작성일2026.03.13
조회수1566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회계 항목별 자가점검표 상 점검 항목 중 "예산 초과 집행 여부" 항목에서,
예산 초과는 현금예산서의 관,항,목 중 '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목'기준이 아님
2.질의사항
현금흐름표 유출 과목 기준으로,
관-현금유출액
항-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목-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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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산서 과목
답변일2026.03.1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현금예산서 상 "목"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내용) 질의에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유출액을 기준으로 (관) 현금유출액- (항)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목)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 1] 현금예산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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