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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계약 기간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상이한 경우의 회계연도 귀속 결정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계약기간: 2026.3.1~2027.2.28
세금계산 발급일: 2026.2.25
2.질의사항
이 경우 회계기간은 발생주의로 2025학년도 회계로 인식하고 집행해야하는지 2026학년도로 인식하고 집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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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상이한 경우의 회계연도 귀속 결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어떤 일자를 적용해야 할지
(답변내용)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특례규정으로 이를 적법하게 보더라도 주된 경제적 활동의 내용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26년도로 관련 회계사항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34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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