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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예산] 학교기업지원사업 국가보조금 예산편성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수익(국고,1.5억)이 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 및 본예산안 제출시기가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 및 본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 자금수입 : 영업외수익(관)>국고보조금(항)>교육부(목)
2.질의사항
자금지출 항목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지출 해당 비목에 계상하되, 사업별로 출연금과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 기재
- 예: 판매비와관리비>소모품비, 영업외비용>현장실습비 등
2) 영업외비용>기타영업외비용 으로 1.5억 전체를 작성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8-1. 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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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지원사업 국가보조금 예산편성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고보조금 수익에 대한 비용예산 편성시, 계정과목 구분 방식
(답변내용)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면 운영계산서 작성 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도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모든 비용을 편성하기 보다는 적정한 비목(질의에 예시 들어주신바와 같이 소모품비, 현장 실습비 등)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령)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제10조(운영계산서) ① 운영계산서는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산서의 양식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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