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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내 전력발전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작성일2025.04.16 조회수4447

1.사실관계
-학교 내 전력생산목적으로 옥상 및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해당 설비는 설치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15~20년정도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대표적으로 건축물1(40년), 건축물2(20년)으로 구분하고 있음. 

-태양광설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에 대하여 최근 여러 판례가 있었으며,

현재 2022-법무법인-0194를 통해 업종별 자산에 따른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20년)을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2.질의사항

* 교내 전력생산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계정처리 및 적정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3.관계법령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4]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3) 법인, 기준-2022-법무법인-0194 [법무과-1559],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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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력발전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답변일2025.04.22

질의 상 태양광설비는 구축물로 간주하여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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