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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 사용 운영 범위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작성일2024.07.23
조회수5028
1.사실관계
2.질의사항
1. 대학의 교비를 사용하여 해외대학과 연구계약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협약을 하여
국내 본교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한 후 본교 학생과 교수에게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교비를 사용한다면 합법적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대학의 법인예산을 사용하여 (1)과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한다면 합법적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대학의 교책연구소를 설립한 후,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해외대학과 연구계약을 맺고 공동연구와 학생교수 및 교수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합법적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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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사용 운영 범위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답변일2024.08.07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교육과 연구가 있으므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와 관련한 지출은 교비회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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