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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산학협력단 간접비(사업단운영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
작성일2025.11.14 조회수278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간접사업비 - 연구지원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2. 질의사항

1.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기타교육운영비성으로 사업 수행계획에 필요하나 직접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간접비(사업단 운영비)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2. 요청항목은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비, 교원 수당, 집기비품, 홍보품 등 입니다.

3. 교육부 지침으로는 직/간접비 혼용금지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직접비에서 지출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간접비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업단운영비 계정으로 교원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내규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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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간접비(사업단운영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
답변일2025.11.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제를 진행하고 계시는 경우, 간접비라 할지라도 쓰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특정 항목 집행 가능 여부를 주관부서에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길 바라오며, 원칙적으로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은 지양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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