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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학협력단 교원 대상 세미나 및 설명회 집행 관련 문의
작성일2025.11.14 조회수236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원대상 산학연구과제 참여 독려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실시 계획에 따른 다과 및 식사비 집행 가능여부


2.질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제가 산학협력단 회계 업무를 담당한지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계정과목에 대해서 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해 미숙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과제 참여 독려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합니다.


1)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시에 참석자들에 대하여 다과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2)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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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교원 대상 세미나 및 설명회 집행 관련 문의
답변일2025.11.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원을 대상으로한 정부연구과제 참여 독려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경비는 연구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관련 경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 계정과목은 (발생 경비에 대해 실비 정산하는 방향으로 집행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안내드립니다. 개인별 현금지급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며 답변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행사 경비의 소요재원이 간접비인 경우에는, 기관공통비용, 연구활동지원금, 기타지원비 등의 계정활용이 가능하겠으며


간접비 외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하실 계획이라면 일반관리비-일반제경비 등으로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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