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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2025.09.04 조회수414

교육부 공고 제2025-27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9. 3.(수) ~ 2025. 10. 13.(월)

2.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