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의2.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의3.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의4.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2조의2 (적용 범위)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8, 2008.5.27, 2008.12.3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 간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비의 분담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산학협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⑦제6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ㆍ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제3조의2 (기술수요조사 <개정 2008.5.27>)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7>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본조신설 2005.3.8] 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개정 2005.3.8>)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5.27>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5.2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8.5.27>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의 등록ㆍ기탁 의향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⑤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개정 2005.3.8>)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5.27>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5.27, 2008.12.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8.5.27, 2008.12.31>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의 등록ㆍ기탁 의향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8.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⑤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제5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소속 직원은 그 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4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 5.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 및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12.31>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2008.12.31> ⑨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ㆍ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2008.12.31> 제6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②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제7조 (협약의 체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7항에 따라 선정ㆍ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연구개발계획서 2. 삭제 <2005.3.8>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의2.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구입한 연구 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2008.12.3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5.27>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2.8, 2008.2.29, 2008.5.27>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7.2.8, 2008.5.27> 제8조 (협약의 변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5.27>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제9조 (협약의 해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의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7.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2.8, 2008.5.27>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8.12.31> ⑤ 제4항의 전문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제3항 본문의 비목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직접비ㆍ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외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④ 대학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그 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책임자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08.12.31>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27> ⑨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3.8, 2008.5.27>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2008.12.31> 제10조의2 (간접비산출위원회 <개정 2008.12.31>)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2008.12.31>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5.27>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8.5.27, 2008.12.31>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대학 및 비영리법인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5.27> ⑤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8] 제11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5.27>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③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08.12.3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단가)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08.12.31> ⑥제1항 각 호의 서식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2008.12.31> 제11조의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인증의 기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을 우대할 수 있으며,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 평가 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비 관리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등 연구비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의 일시ㆍ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8.5.27]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5.27>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장비 현황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개발결과에 해당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결과 ④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8.2.29, 2008.5.27>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②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3.8, 2008.5.27, 2008.12.3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⑤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7.2.8, 2008.5.27, 2008.12.31> 제14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ㆍ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5.27, 2008.12.3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7.2.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2.8, 2008.5.27>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7.2.8> ⑦제4항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7.2.8, 2008.2.29>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8, 2008.5.27>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배포ㆍ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본조신설 2005.3.8]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2008.12.31>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⑥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2008.2.29>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7.2.8, 2008.5.27>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12.31>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2008.2.29> ⑤ 제4항의 기준과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7.2.8, 2008.5.27, 2008.12.31>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관련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조정의 결과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2008.12.31>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본조신설 2005.3.8] 제16조의3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의 기반 마련)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7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는 기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8.5.27]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12.31>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⑤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2.8, 2008.12.31>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6.29, 2008.5.27>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08.12.31> ⑤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2.8, 2008.12.31>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정부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기술확산에 기여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입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12.29, 2008.5.27, 2008.12.31>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ㆍ제공)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할 때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연구윤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2. 전문기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6.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8] 제19조의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2007.2.8, 2008.12.31>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6.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신설 2005.3.8, 2008.5.2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5.27> ④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신설 2005.3.8, 2008.5.27> 제21조 (세부규정의 제정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5.27> 1. 삭제 <2005.3.8>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429호,2001.12.19>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⑨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731호,2005.3.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3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술료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한다. ⑨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72호,20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단계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여 또는 출원·등록하는 결과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9조의3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0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6항, 제16조의2제6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8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3호,2008.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6호의2,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정보원장 부칙 <제2120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8호 및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출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되, 그 금액이 1천억원에 도달한 때에는 2013년 이전이라도 출연을 중단한다. ③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간접비의 계상기준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접비 계상기준이 고시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표3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제16조의3제1항 관련)